카테고리 없음2019. 3. 8. 19:03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법원 서류를 위조,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가 김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3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와 거짓말을 계속해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소취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답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아내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을 받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씨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다"며 "남편이 다투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며 신분증이 든 옷을 던졌고, 제가 다음날 강 변호사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또 "강 변호사의 말이 남편의 위임 동의를 잘 받아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답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는 제가 1심 증인 출석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나와 제가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osted by 원산지